SOP 제9장 <붙임 2>
실험동물실 PASS-ROOM 이용수칙
1. 실험동물실 입실 전 실험동물실 내부에서 필요한 소모품/기자재(이하 ‘물품’이라 한다)는 세척실에 위치한 Pass Box 또는 Pass Room(이하 ‘Pass Room’이라 한다)을 통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물품 표면에 70% 알콜 소독약을 분사 후 Pass Room 내부의 U.V Lamp에서 조사한 되는 자외선(Ultraviolet light)에 30분 이상 조사(照射) 후 반입 하도록 한다.
2. 물품 반입은 『실험동물실 Pass Room 이용수칙』에 따라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반입하되, 미준수 시 담당교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며, 미준수자 출입을 2주간 제한할 수 있다
3. 물품은 일반물품, 예외물품, 금지물품, 관리물품으로 나누고, 일반물품은 PASS-ROOM 이용수칙에 의거하여 반입하되 예외물품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달리한다. 관리물품은 관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4. 물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위의 규정된 물품 이외의 물품은 관리자에게 문의 후 반입하도록 한다.
6. 시행일: 2018. 11. 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