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실 이용 프로세스 변경 안내
(생명공학연구센터 / 2018. 10. 25)
알림: 아래의 규정은 실험동물실 분과위원회 심의결과(S.O.P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규정과 상반되는 행동이나 미 준수시 실험동물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실험동물실 이용
- 동물실험 실시자(이하‘실험자’라고 한다.)는 ‘실험동물실 출입 등록/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입허가를 받는다.
- ‘실험동물실 출입 등록/이용 신청서’의 만료일은 통상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이며, 예외적으로 만료일은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다. 미제출시 실험동물실 출입권한 및 IACUC회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 위 양식은 IACUC홈페이지 →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음
2. 실험동물의 반출
- 실험동물실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을 사육실 밖으로 반출하여 실험(해부, 안락사, 부검, 이동 등)하려면 실험동물 반출신청서(IACUC홈페이지 실험동물 반출신청서)를 반출일 하루 전까지 담당 사육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동물반출은 반출일 09:00 ~ 17:00 사이에 사용자가 케이지를 PASS-BOX를 통해 반출한다. 단, 휴일 및 일과시간 외 반출은 관리자와 별도 협의 후 조정한다.
- 반출된 케이지는 반출당일 18:00 까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일반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실험동물반출신청서”에 별도의 사유와 기간을 기입하여 관리자에게 승인 받도록 한다.
- 실험동물 반출시 “실험동물 반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케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지에 별도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관리자 안내에 따라 수행한다. 또한, 반납 시 반출대장에 반납표시를 하도록 하며, 태그표는 태그표 보관함에 반납한다.
※ 시행일 2018. 11. 1일
- 관련근거: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 실험동물실 S.O.P 제2장,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