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사고대응에 필요한 역할·임무 및 조치절차, 행동요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실사고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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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e-Book]
※ 문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검사팀 송무화 연구원(043-240-6456, mhsong@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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