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실험연구활동종사자님께
10월 14일이후 부터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니 가급적 10월 7일부터는 연구과제 및 동물실험 교육 등과 관련하여 안전팀 김세민 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4-278-8713, kimsemzz@postech.ac.kr)
그동안 연구과제 제출시 접수 단계에서 수정 요청 등으로 불편을 드린게 있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것 역시 부족한 부분을 심사 전에 보완하고자하는 바람이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동물약품처방전 발급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새로운 전임 수의사 채용시까지)
그 동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임수의사 김순태 드림
2024년 IACUC 동물실험윤리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는 POSTECH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안내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교육 대상자: PIACUC-0000 교육 이수번호 미발급자 (발급받으신 분은 교육 이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교육 이수 기간: 24.1월 현재부터 ~ 24.12.30까지 (상시 OPEN)
3. 당부사항: 멤버십 코드 신청은 E-mail(김순태 vet60@postech.ac.kr)을 통해 해주시고, 신청 시 각 연구실 대표자 1인이 교육 필요 인원을 취합하여 몇 명인지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e.g., OOO학과 OOO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 신규 교육 대상인원은 5명(성명 포함)입니다. 멤버십 코드 신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글 파일 및 ppt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Training for Animal Use Researcher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IACUC Commission, researchers conducting animal testing in POSTECH must complete training for at least six hours.
Animal use researcher training is provided to foreigners who have not completed on-line or offline lectures (KOR).
1. Target: Foreign researchers in POSTECH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 Those who completed training (Bic study, online) in 2022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offline training in 2023 are exempt.
2. Training Type: Online Training
3. How to apply for training
- Apply for training after signing up for membership on the "bicstudy.org" site (https://bicstudy.org/)
- Request authentication code to "vet60@postech.ac.kr" before signing up for membership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PPT) separately for detailed methods.
4. Training
- Training application period : 2024/01/22 - 2024/12/30
- Lecture time : 6 hours
- The curriculum : "Animal Care and Use Program (6H)"
5. How to upload a certificate
- POSTECH IACUC homepage -->education --> external training certificate upload
6. Question
vet60@postech.ac.kr (Biosafety Manager, Soontae Kim)
POSTECH IACUC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동물실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실험계획서 심사기간 안내
동물실험계획서 제출시 심사기간은 1개월 가량 소요 되오니 이점을 감안하시어
동물실험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물실험에 관한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장 8조에 따라 동물실험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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